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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소송 진행 중 양육비는 어떻게 받는지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별거, 이혼소송 중, 이혼 후 각각의 시점에서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는 상담사례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면 이혼하기 전이므로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양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소송 중이라면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서 소송 중이라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 결정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소송진행 중 상대방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안정적인 양육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완전함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혼 판결시점에서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과거의 양육비로 계산하여 한꺼번에 받도록 판결하므로 양육하는 당장의 시점에 받지는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받게 됩니다.

 

 

 

 

 

 

이혼 후의 양육비는 당사자간 협의로정한대로 받거나 아니면 법원의 판결대로 이행되는 것이므로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양육비를 지급하는 주체인 상대방이 지급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없어서 위와 같은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못받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의 도움으로 양육비판결을 받은 A씨의 경우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서 양육비지급 이행을  게을리하였습니다. A씨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게되었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으니 양육비가 들어올까 들오오지 않을까는 하는 염려도 없고 계획적인 양육을 하게되어 안정감을 얻었다고 만족스러워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