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성격차이의 이혼 한쪽만 원해도 가능?

성격차이의 이혼 한쪽만 원해도 가능?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의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성격차이이혼입니다.

 

 

 

 

그렇다면 성격차이이혼이 배우자 한 쪽만이 원해도 가능할까요?

 

과거에는 성격차이이혼을 극복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하면서 성격차이이혼을 이혼사유로 인정해주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차이이혼은 이혼사유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재판상 이혼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는 조항을

 

성격차이이혼의 근거로 삼지만 이것을 증명하는 것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한쪽에서 성격차이이혼을 요구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거부하는 경우

 

협의에 의한 이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성격차이이혼과 함께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재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한 가치나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전 형성한 재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분이라고 해도 함께

 

형성하고 기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