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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대상과 방법들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대상과 방법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이번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중 부부쌍방의 노력의 이해 형성된 재산에 관하여


각자가 재산형성에 협력한 몫을 공평하게 재산분할 하는것을 말합니다.


혼인전 부부일방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방법중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이 없어 집행할 가치가 없는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노력으로 상대방이 약사나 의사 변호사 등의

 

고소득이 예상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여기에서 발생할 예상수입이 바로 재산분할 방법 대상이 됩니다.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닌 배우자가 경영하는 사업장등의


영업자산도 재산분할방법의 대상이 됩니다.


직접적인 협력이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간접적 가사노동의 내조가 있었다면


이또한 협력으로 볼수 있어 당연히 재산분할 방법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경우에는 대상여부와 액수,


방법을 당사자의 협의하에 의하여 자유롭게 정하는것이 좋겠으나,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가정법원을 통하여 이혼과 재산분할, 액수, 방법 등을 정하면 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