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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간통죄란?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자와 간통하거나 상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 유부녀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것으로,


포옹이나 키스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 성립이 되지 않지만,

 

포옹 혹은 키스같은경우 간통죄 이혼소송의 성립이 됩니다.


간통죄로 고소를 할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을 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이 신고할수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는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간통사실을 알았을경우 알게된날부터 6개월 이내 고소를 해야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간통죄 이혼소송이 안되니 유의하셔야합니다.

 

 

 

 

 

 

 

 

 

 

간통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공소시효 개정전의 간통은 3년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간통죄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여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관계 음성을 녹음했다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이럴경우 당사자들이

 

음성녹음을 부인할경우 간통죄 증거불충분으로 판결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현장을 급습할때는 경찰관과 동행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간통현장에서 정액이 묻은 휴지, 혹은 성교장면을 찍은 사진 등의

 

간통죄 이혼소송의 직접적인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통죄의 처벌의경우 법적으로 2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으며 상간한 자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전과가 없다면 실형사는일은 거의 드물고 집행유예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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