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은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해피엔드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국제이혼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이혼의 방식에는 협의상 국제이혼과 재판상 국제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 이혼제도가 있는 경우 국제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본국법이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법에 따라 국제이혼을 하더라도
다른나라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법원은 외국인과의
협의이혼신청은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국제이혼을 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의국제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협의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협의국제이혼의사확인을 받기위해서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국제이혼하려는 부부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국제이혼확인서 등을 송달받은뒤 그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중 한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방법은,
국내에 배우자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 국제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두번째 방법은,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재외공간에 국제이혼확인을 신청할수있습니다.
신청후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국내 거주배우자가 행정관청에 국제이혼신고를 하거나
국외거주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간에 국제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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