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법률상담 : 이혼 시 예물도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신혼생활 1년 만에 합의 이혼을 하고 지금은 친정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제 이혼을 하였으니 혼인 때 자기가 해 준 예물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남편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까?
해피엔드 조숙현 변호사입니다.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예물은 혼인성립을 조건으로 증여한 예물이기 때문에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부부생활을 한 사실이 있는 한
그 기간이 길든 짧든 그 후에는 영구히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처도 역시 이혼 후 전 남편에게 준 예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처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예물은 혼인을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를 하고 상당기간 부부생활을 했다면 패물은 처의 소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혼인조건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패물을 돌려 달라는 주장은 잘못이다’라는 요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79.11.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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