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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아이를 보고 싶은데,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Q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는 그래도 재력이 있는 남편이 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아이는 남편이 기르기로 하였고, 면접교섭권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이를 보여주더니, 최근에는 아예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볼수 있나요.








이혼을 했다해도 귀하는 아이의 어머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된 권리로써 아이를 만나 보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접교섭권이라는 제도가 있어 이혼 후 양육자나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라도
자녀와의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 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이혼한 부 또는 모에게 이 면접교섭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자기 슬하에서 보호·양육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라도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교환,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 등을 통해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방문권이라고도 합니다.



한편 동조 제2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일시.장소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먼저 남편과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를 하시고,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에 관한 청구를 하십시오.

다만 아이들의 양육상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월 1회씩 만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아이의 아버지와 함께 협의하도록 하십시오. 협의가 잘 되지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 해피엔드 이혼, 조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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