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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이혼소송으로 변호사님을 선임할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 이혼소송으로 변호사님을 선임할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을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해피엔드에 사건을 위임하시려고 하면 사이트 관리자 메일을 통해 변호사 선임신청을 하셔도 되고,
서울,경기 지역 등에 계신분들은 상담예약을 하고 직접 방문하셔서 충분한 상담 후 선임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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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담전 변호사님 선임하고 소송을 맡길 준비를 한다면 어떤 준비해야 하나요 ?









이혼소송에는 사실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편향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증식 내지 유지를 위해 기여한 바를 알 수 있는 급여통장, 매매계약서.입금증 등은 물론이고,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는 진단서, 가출신고서, 진술서, 현장사진 내지 녹음 등이
소송에 유익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증거자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간에 평가는 달리할 수 있지만 법원에 쌍방을 소환하거나 심문하면
진실이 무엇인지는 대체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시 준비문서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부본 
*  인지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인한 효과는 협의상 이혼의 효과와 동일합니다.

이혼에 의하여 부부관계, 인척관계 등이 소멸하고 재혼이 가능해지는 등 일반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혼사례를 살펴보면 재산분할을 통해 충분한 경제적 자립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잘몰라서, 홧김에 얼른 해치우는 식으로 등의 이유로 권리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결혼도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하듯이 이혼도 감정적인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이성적인 선택과 행동이 나중에서야  아쉬워지고 후회하게 됩니다.

자신이 너무 감정적이 되서 현명한 대처에 자신이 없어질 때 이혼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혼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해피엔드 이혼변호사는 많은 사례와 풍부한 경험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강의-이혼사유6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