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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이혼당시 정한 면접교섭의 변경에 관한 판례

이혼당시 정한 면접교섭의 변경에 관한 판례

 

 

서울가정법원  2015 30044(본심판) 면접교섭변경신청, 201530045(반심판)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신청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12.30.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었다. 청구인은 2012.9.24.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에 특히 심하게 대립하였다.

 

상대방은 이 소송 중 면접교섭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아니한 채 위 사전처분결정에 항고하였고 항고심은 면접교섭 시간을 줄이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항고하였다. 재항고는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직권으로 과태료 1,000만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혼 본안에 대해서 법원은 제2회 조정기일에 청구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면접교섭이 곤란한 경우 2주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주일의 기간마다 위약벌로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규정을 포함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법원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9일 후 사건본인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학업 등을 이유로 그곳에 정착하면서 2달 만에 조정결정 중 면접교섭의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본 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상대방은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에 대해 반심판을 제기하였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이혼 전까지 청구인의 비협조로 사전처분 결정 내용대로 면접교섭을 거의 실시하지 못하였고, 소송절차에서 실시한 시범면접교섭을 통하여 2번 면접교섭하였을 뿐 그 외에 사건본인과 면접교섭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본 심판사건을 신청한 이유는 일본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된 사정변경이 있고  이 사건 결정의 면접교섭 내용 중에 통지규정과 위약벌 규정과 같이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으므로 면접교섭 내용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변경은 오로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회피하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구인 스스로 야기한 것일 뿐 사건본인의 복리실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면접교섭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비양육친과의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면접교섭의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게다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대단히 비협조적인 청구인의 성향에 비추어 통지규정이나 위약벌 규정을 면접교섭의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오히려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결정에 정한 바와 같이 사건본인이 상대방과 적극적인 면접교섭을 통하여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였다.

 

상대방의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달라는 반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사건본인의 나이, 생활환경, 양육상황,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애착관계, 청구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유지되는 경우 앞으로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상태로 두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고 상대방의 반심판청구도 이유없다고 하였다. 다만 청구인이 장래에도 상대방의 면접교섭에 대해 현재와 같이 비협조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결국 사건본인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방해하여 사건본인의 복리를 해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과 같은 방법으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