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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재판상이혼소송절차 및 진행과정







 재판상이혼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자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나 쌍방 또는 일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는 한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조정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조정위원회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실무상 조정은 일반적으로 1회의 기일만을 열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하여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이 관례이지만, 때로는 계속적인 조정시도를 위하여 기일을 속행하는 수도 있습니다.

조정결정의 유형에는 취하, 각하, 부조정, 강제조정, 조정불성립, 조정성립 등이 있으며 당사자간에 이혼하기로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본적지의 호적사무관장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조정신청인은 조정조서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본적지 호적사무관장자에게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도 독자적으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신고는 보고적 신고로써 1개월 이후에 관할관청에 이혼 신청을 하더라도 관태료가 나올지언정 이혼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재판기일의 실시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와 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 감정신청 등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 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소송이 종결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재판의 종료와 상소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종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에서도 가정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서 재판하지만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북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확정시의 이혼신고




재판상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생기는 [형성의 소]입니다.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기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기재를 촉탁합니다.

법원의 촉탁과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의 구청·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과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최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하는 이혼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