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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인정과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것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까합니다.

 

 

 

 

“남녀가 함께 동거 한다고 해서 다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다른 면에서는 온전한 부부라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첫째, 당사자 모두 장차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둘째,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셋째, 남들도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

 

해피엔드 최일숙 이혼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남녀가 동거만 할 뿐 결혼하기로 약속한 적은 없는 경우,

 

약혼만 했을 뿐 함께 살면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지는 않은 경우,

 

아내 외의 여자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함께 생활한 경우 등은 모두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

 

내연관계라고도 불리는 사실혼은 법률상 의미의 혼인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혼인의 효력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판례는

 

사실혼을 혼인 예약으로 보고, 강제이행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민법 제 803조)

 

이를 파기했을 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법적 부부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가사노동 등에 종사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기여를 했다면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부부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며

 

사실혼 관계라고 할지라도 남편의 부당 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위자료의 경우 결혼파탄의 이유와 책임, 결혼 기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위자료의 경우 대부분 30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금액이며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폭넓은 부분에서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혼에 대해서도 부부 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법정재산제의 적용,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청산적 재산분할의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