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까다로운 재판이혼, 재대로 알고 계신가요?

까다로운 재판이혼, 재대로 알고 계신가요?

 

 

여성들이 예전에는 남편의 외도나 학대, 무관심을 참고 살았으나,

요즘 더 이상 참고 살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재판이혼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이혼을 의미하는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므로 심판이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민법이 정하는 이혼의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양육권, 면접교섭권,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의 까다로운 문제들이 수반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권리소송도(보전처분이나 사전처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이혼은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많고 복잡한 재판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장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쉽지 않아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