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간통한 배우자를 용서하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통한 배우자를 용서하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것이 배우자를 용서한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용서받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는 이혼사유가 안됩니다.

간통죄의 유서(용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 시킬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149 판결)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했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개월이 경과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 그 방식에 제한은 없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는 경우]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