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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배우자의 강압에 의한 이혼, 취소가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강압에 의한 이혼, 취소가 가능할까요?

 

 

 

 

 

 

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남편의 강압에 못이겨 법원으로부터 합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혼신고가 된 배우자,

이 경우 이혼을 취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위 사례의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한 합의이혼이므로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속은 것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838, 839조).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도 이혼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강박의 경우 단순히 상대방의 언행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이혼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박으로 인한 이혼취소가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의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낀 경우에만 강박으로 인한 이혼취소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