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행방불명된 A씨.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A씨의 남편은 현재 가출한 상태이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민등록또한 말소되어 있는상태인데요
이경우 소장에 남편의 주소지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 경우 소장에 남편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기재하고
공시송달 신청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실상 살지 않고 있으며,
기타 거소 또는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지 못하여
통상의 방법으로는 소장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을 때에 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당사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공시송달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신청을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바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최후주소지로 송달을 하고 송달불능이 되면 친족사실조회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해 본 후 거주지를 알 수 없으면 비로소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것이 서울가정법원의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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