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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사기결혼, 혼인취소 및 혼인무효가 가능할까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남자..

하지만 알고보니 신상 모두가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기결혼은 상대방이나 결혼정보업체 및 중매인이

상대방의 재산이나 신분, 건강 및 환경에 대해

고의적으로 진실을 감추고 과장하여 이에 속아 결혼한 것을 뜻하므로

혼인취소가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무효일 수는 없고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하되 혼인취소를 하게 됩니다.

 

혼인 결정시 피고의 직업, 자력 등이 혼인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

피고가 자신의 자력, 직업 등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이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기결혼의 정도가 진작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이어야 하며

만약 이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굳이 상대방과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합의하에 결혼했다가 갈라서는 것인데 비해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결혼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된 경우

그 결혼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혼인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점은

혼인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이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보이며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혼인취소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 중 출산자녀의 지위를 잃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혼인의 취소는 장래에 혼인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서

배우자 쌍방이 혼인기간 중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형성 경위를 살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혼인취소의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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