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남·돌싱녀 '재혼' 무효될 수도 있다?
'돌아온 싱글'이라는 뜻에 돌싱남, 돌싱녀라는 신조어는 대한민국의 이혼률을 짐작케 하고,
또 '이혼'이라는 굴레에 벗어나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기도 합니다.
이렇듯 돌싱남, 돌싱녀는 이혼의 아픔을 맛 보았지만,
이로써 한층 더 성숙해지고 제2의 도약을 꿈꾸며
새로운 동반자를 찾기위해 고군분투하기도 합니다.
즉, 재혼을 꿈꾸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재혼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간 혼인인 경우(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는 재혼이 무효로 됩니다.
가사소송법에 의거,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소송 상대방이 되는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재혼이 무효됨에 따라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일상가사대리나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재혼이 무효가 됐을 때에는 민법에 의거,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혼이 무효가 되면 재혼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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