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의 국제이혼이란?
재판상 국제이혼이란 소송방법에 의하여 법률에 정해진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제재판관할이란 국제이혼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며 한국에 주소를 둔 미국인
남편이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처를 상대로 한 이혼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이혼).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이혼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asy 이혼법률 &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있어야 유리합니다 (0) | 2013.05.02 |
---|---|
돌싱남·돌싱녀 '재혼' 무효될 수도 있다? (0) | 2013.05.02 |
이혼 결심 후 준비해야할 사항들 (0) | 2013.04.30 |
기여도 입증이 힘든 재산분할 (0) | 2013.04.30 |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는 이혼전문변호사 (0) | 2013.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