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결심 후 준비해야할 사항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결심을 하셨을 때
미리 준비하셔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마찬가지로 협의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듯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권리자를 재판을 통해서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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