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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성격차이, 법원에서도 이혼사유로 인정!

성격차이, 법원에서도 이혼사유로 인정!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는경우 이혼사유에 해당될까요?

이혼사유에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다섯째,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격차이는 어떤 이혼사유에 해당되는걸까요?

바로 여섯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배우자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 상식인이 결혼 생활을 감내하기에는

굉장히 부당하고 인격적으로 참아내기 어려운 정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안에서 인정됩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의 경우 부부 공동 생활읠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을 강제하는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더 나아가 그 판단에 있어서  혼인계속의 의사유무, 파탄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나 연령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성격차이의 경우 부부가 서로 이해와 배려를 통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혼을 선택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꼼꼼하고 현실적으로 이혼소송에 임해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