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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해!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해!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온전한 부부라고 볼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최근 젊은 부부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로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혼관계의 부부가 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사실혼관계 도중 혼인이 파탄나게 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혼관계의 부부도 이혼을 하게되면 법적 부부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의 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가사노동 등에 종사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것입니다.

 

 

 

 

 

 

사실혼관계라고 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받지 못할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정당한 자신의 권리라는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어 궁금한점이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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