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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배우자외도, 이혼소송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배우자외도, 이혼소송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다면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것은 물론이고,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제로 아무런 조건없이 이혼소송을 끝내는경우가 생기는데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혼소송을 마친다면 이혼 후 후회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상담을 통해

냉정하고 현실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한가지 알고 있어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에는 기한이 있다는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즉 외도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려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내,

그 이혼사유의 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소송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은 2년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6개월을 경과하였다면,

스 사실로만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

해결책을 함께 찾는것이 좋습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