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ool 이혼상담

남편을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여직원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법률상담


해피엔드 이혼, 이혼법률상담,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유부남인 남편을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직장여직원이 있습니다.

남편이 3개월 전부터 같은 직장의 여직원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노골적으로 저의 남편을 유혹하는 그 여자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여자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상간자 일방만을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 전문 해피엔드 입니다

남편을 고소하지않은 채 상간녀만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되는 필요적 공범즉, 반드시 간통행위의 상대방이 있어야 가능한 범죄이므로 남편과 상대방을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혼법률_이혼소송 부당한 행위





따라서 여자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33조). 뿐만 아니라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통죄 고소만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따라서, 상간자 여성만 간통죄로 고소할 수 는 없지만, 그러나 그 상간자 만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혼법률_이혼소송 6가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