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혼 어떻게 할까? -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이혼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하여 국제 재판관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은경우,
그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이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합니다.
1.법령,조약으로 외국법원의 판결을 부인하지 않아야함
2.패소한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응소하였을 것
3. 상호보증이 있을것
특히 공시송달에 의한 외국판결은 국내에서 집행력이 없으므로
국내에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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