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한번 정해지면 몇년지나서 정말 바꾸기 어렵나요? |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재산분할과 함께
친권과 양육권도 함께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원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친권양육권을 변경할때가
간혹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친권양육권의 변경유무를 알려드릴까합니다.
친권양육권의 경우에는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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