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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친권양육권 한번 정해지면 몇년지나서 정말 바꾸기 어렵나요?

 

 

 

 

 

 

 친권양육권 한번 정해지면 몇년지나서 정말 바꾸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재산분할과 함께

 

친권과 양육권도 함께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원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친권양육권을 변경할때가

 

간혹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친권양육권의 변경유무를 알려드릴까합니다.

 

 

 

 

 

 

 

 

 

 

 

 

 

 

친권양육권의 경우에는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