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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위자료에 대하여






 1. 위자료란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 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의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파탄의 원인(이혼사유)

(2)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4)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5) 재산상태 및 생활 정도

(6) 자녀 및 부양관계

(7) 이혼의 가능성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언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 정도, 동거 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청구절차


혐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에 있어서 그 유책한 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등과 함께 병합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 소송 경제상 유리합니다.




 4. 협의상 이혼위자료와 관련된 Q&A


Q. 협의상 이혼을 하였는데 추후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있을까요?

저희 부부는 아내의 간통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일부 재산을 뺴돌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와서 아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일방이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상 화해로 이혼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은 가실 있는 상대바에게 가사심판법 소송의 절차에 따라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심판상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부정 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한 것인가의 여부는 위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유책한 배우자를 상대로 유책 행위 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하였는데, 재판상 이혼 시에는 소멸하나요?

저희 부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고, 남편이 위자료 명목으로 저에게 약속한 주택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재산분할, 양육자 문제 등이 협의되지 않아 부득이 재판상 이혼절차로 이행되었습니다. 이떄에 이미 이전받은 위자료 때문에 재판상 소송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A.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또 그에 관한 이행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이혼청구에 기하여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 청구건이 당연히 소멸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위자료가 재판상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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