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문제
친권 양육권자의 지정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누가 그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일방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공동친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 이혼을 하면서는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친권자로 어느 일방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혼 이후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며,
상속권이나 부양의무 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지에 대해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이들의 복리’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은 아이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
(15세 이상일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부모 중 누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지, 부모들의 환경은 어떠한지,
지금 아이는 누구에게 양육되어지고 있고 상태는 어떠한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할 사람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결과 ‘어머니’가 더 바람직하다면 어머니로 정해지고,
아버지가 바람직하다면 아버지로 정해집니다.
어느 일방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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