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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의 3가지 방식

이혼의 3가지 방식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이혼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협의상 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등으로 분류할수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혼절차와 이혼소송절차나 이혼소송비용이 달라집니다.

 

 

 

 

 

 

 

 

 

 

 

 

협의상이혼의 이혼절차

 

협의상이혼은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협의를 통하여서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혼절차는 간단한 서류접수만으로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의 이혼소송 절차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서 이혼합의가 이루어 지면 그것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이혼소송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재판이혼의 이혼소송 절차

 

재판이혼은 부부일방이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혼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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