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현금분할도 가능하다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이혼소송
이혼 재산분할, 현금분할도 가능하다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이혼소송 이혼소송 중인 이영란(여 43세)씨는 결혼생활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남편에게 요구했다. 이씨의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부동산. 이씨는 관리도 어렵고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처분에 시간이 필요한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대신 받고 싶었다. 이처럼 이혼과정에서 경제적 자립과 성공적인 새출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재산분할 절차. 그런데 이씨처럼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대신하자고 싶다면, 이런 경우도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재산분할에는 금전분할과 현물분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혼 재산분할, 현금분할도 가능하다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이혼소송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www.happyend..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