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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묻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묻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또 그만큼 이혼소송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의 액수가 크지 않다는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어마어마할 수 있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그대로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여러 상황을 통해 책정되지만 그 액수는 대부분 3000만원 내외로 결정됩니다. 그 금액으로 이혼 후 홀로서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더보기
[이혼법률] 공시송달에 대해 알아보자! [이혼법률] 공시송달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입니다. 오늘은 이혼법률에 대해 공부해볼텐데요! 공시송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송달이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어느 때라도 송달 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실무적으로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에 나가있는 경우 일반적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①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다만 판례에서는 수취인이 장기 여행중이라는 사유는 제187조의 우편송달의 사유는 되지만, 공시송달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국외송달에 있어 송달촉탁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으로 외교관계가 없는 경우, 사법공조의.. 더보기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 위자료로 받자!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 위자료로 받자! 가정폭력은 정말 없어져야합니다. 하지만 없어지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는것이 가정폭력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정폭력은 계속해서 느는것일까요? 바로 당사자의 안일한 대처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부분 가정폭력을 당하는 가정의 경우 참고 사는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있어 이혼을 하지 못하고 참는경우가 있으며, 술에 취해 가정폭력을 일삼는 배우자의 경우엔 술이 깨면 다시 본래의 착한 배우자로 돌아오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습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참는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나 경찰 등 주위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당사자를 보면, .. 더보기
재산분할, 사실혼에서도 가능해! 재산분할, 사실혼에서도 가능해!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관계가 파탄나게 될 경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법률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가사노동 등에 종사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물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위자료나 재산분할때문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혹은 가처분을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 더보기
친권, 양육권문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친권, 양육권문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혼은 단순히 부부가 갈라서는 문제 뿐 아니라,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등의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자녀의 미래를 위해선 친권, 양육권등의 문제는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친권과 양육권문제는 자녀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친권, 양육권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양육권의 경우 반드시 부모 중 한사람이 아니더라도, 시부모나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제 3자를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 더보기
국제결혼은 쉬워도 국제이혼은 어렵다! 국제결혼은 쉬워도 국제이혼은 어렵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을 하는 부부가 늘고 있는데요 주위에서도 쉽게 국제결혼한 부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문화가 많이 개방되면서 국제결혼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국제이혼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결혼을 하고 잘 살면 좋겠지만, 국제결혼을 통해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고 다른 문화의 두 사람이 만나,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보통 쉬운일이 아닙니다.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는 부부도 많은데, 국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부부가 맞춰 산다는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제이혼을 결심했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마도 국제이혼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또 어느나라의 법이나 어느나.. 더보기
위자료액수, 정말 크지 않나요? 위자료액수, 정말 크지 않나요?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위자료액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거액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 후 부유한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위자료 액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경우가 많은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거액의 위자료를 받는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자료액수의 경우 대부분 3000만원 이하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크다고 해서 위자료액수가 크다고 생각할텐데요 위자료액수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생각하는것처럼 거액의 위자료를 받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자립을 위해 위자료에만 집중해선 안됩니다. 이혼 후 경제적자립은 필수입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더보기
재산분할청구를 하고싶어요! 재산분할청구를 하고싶어요!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재산분할에 대해 주저하시는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은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한것이 없다고 해서인데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로 생활을 했다고해서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하지 않은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전업주부로 생활을 해도 50%가까이 기여도를 인정받는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실현가능한 권리이니, 그 행사함에 주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이혼과 동시에, 기여도에 따라 나누갖는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이혼 후 경제적자립을 위해선 재산분할이 꼭 필요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계신데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더보기
사실혼관계에서의 이혼, 주의할점은? 사실혼관계에서의 이혼, 주의할점은? 최근 사실혼 관계에서의 이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자는 생각때문에 사실혼관계가 늘고 있는것인데요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의 이혼, 어떤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사실혼관계에서의 이혼은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에 대한 심증이 있지만 물증이 없는경우가 많으며, 물증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간통으로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관계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간통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역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된다면, 외도에 대한 증.. 더보기
국제이혼, 외국에서 받은 판결이 효력이 있을까? 국제이혼, 외국에서 받은 판결이 효력이 있을까? 국제이혼을 하게 되면 궁금한것들이 한두가지 아닐텐데요 국제이혼은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하는것도 쉽지 않은 결정인데, 국제이혼은 더 힘들 수 있는데요 국제이혼은 혼자서 해결하기란 어렵습니다. 국제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법원에서 판결을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우리나라에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이혼의 효력이 있는지 문의를 하시는분들이 계십니다.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173,174호) 이혼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