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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매일경제] 배우자의 노골적인 연애행각, 이혼사유 될까? 결혼 초부터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해왔던 최미경(가명. 여 35세) 씨. 매달 날아오는 남편의 카드대금 청구서를 보고 씀씀이가 부쩍 커졌다는 생각을 하게 돼 남편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고 결국 같은 직장에 있는 동료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남편은 여직원과 가끔 드라이브도 즐기고 맛집도 찾아 다니지만 직장 동료로 친하게 지내는 것뿐이지 간통한 적은 없다며 딱 잡아뗐다. 여직원에게 해준 명품 선물도 자신의 일을 많이 도와주는 탓에 감사의 뜻으로 한 것 일 뿐이고 간통 현장을 적발하지도 못했으니 정당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남편의 주장이었다. 휴일에도 일을 빙자해 보란 듯이 동료 여직원과 데이트를 즐기는 남편을 보면서 최씨는 그저 .. 더보기
재판이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이혼,재판이혼 재판이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이혼,재판이혼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스산하게 느껴지시나요? 빗소리에 마음이 고요해지시나요? 아니면 처연해지시나요? 똑같은 것도 마음상태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올곧고 따뜻함이 있을 때 세상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결국에는 행복해지도록 해피엔드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재판이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이혼,재판이혼 재판이혼이란 ?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놓은 이혼 원인이 생겨 부부 일방이 이혼을 하려하는데 배우자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이라면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 더보기
재판이혼-이혼소송 중 부부가 화해한다면? 안녕하세요 재판이혼 전문 해피엔드입니다. 남편의 바람을 이유로 이혼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최근 남편이 자기가 잘못하였다면서 부인이 원한다면 이혼에 응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진심어린 대화로 서로 화해하고 배우자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이혼소송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도중이라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재판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다만, 민사소송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의 적용만을 배제하.. 더보기
이혼, 결혼보다 더 신중히 결정하자.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이혼소송 결혼할때부터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결혼을 하기전 신혼부부들은 분명 장미빛 미래와 행복을 기대했을것이다. 현실은 때론 가혹해서 결혼은 당사자가의 문제뿐 아니라 아이문제, 양쪽 집안문제, 경제적문제 다양한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다. 얼마전 이혼 절차를 끝낸 박씨(여. 28세)는 이혼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한다. 젊은 나이에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본적이 있었을까? 현실의 상황을 견디지 못해 이혼을 선택했지만 ... 이혼은 선택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서둘러 이혼절차를 밟고 나니 제대로 찾지 못한 권리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 이혼은 부부 양방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 이를 이행한 뒤 이혼.. 더보기
재판상 이혼은 판결 받으면 자동이혼 되나요? by 해피엔드 재판상이혼상담 재판상이혼이 종료되어 그 판결을 받았다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과 답변입니다. Q 남편의 여자문제와 재산분할에 대한 입장차이로 재판상이혼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재판상이혼에서 승소하였는데요. 재판상이혼 판결이 선고된 그 순간에 이혼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재판상 이혼의 다른 절차가 또 남아 있는 가요? A 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상이혼의 1심을 승소하였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 다시 2심의 재판상이혼을 받아야 합니다.그러므로 아직 이혼이 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 재판상이혼 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이혼의 법률효과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혼 신청인이 재판상 이혼판결 확정일 1개월 이내에 혼인관계를 담당.. 더보기
이혼 소송 절차 by 해피엔드 이혼소송,이혼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한쪽의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고,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로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오늘은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이혼 소송 절차를 정리한 도표에 나오는 1번부터 6번까지 순서에 따라 이혼 소송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동영상 강의) 이혼 소송 절차 이혼소송은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혼소송의 소는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고 나머지 일방은 피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아닌 제3자 즉, 형제, 자매, 자식, 시부모 등은 이혼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은 먼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