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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판결

다른 이성과 문자메시지, 이혼소송 증거된다. by 해피엔드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최근 이혼소송 판례 by 해피엔드 이혼,이혼소송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판결을 보면, 성관계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은밀히 주고 받은 문자 메세지가 있다면 이혼의 증거가 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혼소송 판례1 남편 박씨는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아내 김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소송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남편 박씨로 하여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와 토지 지분의 절반을 아내 김씨에게 이전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최근 이혼소송 판례2 남편 이모씨가 아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정모(남)씨가 아내 박씨에게 보낸 ‘사랑해’, ‘안.. 더보기
이혼소송의 이유, 이혼사유 중 "기타의 이혼사유" by 해피엔드 이혼소송상담,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정의된 이혼소송시 이혼사유는 ①배우자의 부정행위, ②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배우자의 3년이상 생사불명,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입니다. 여기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흔히 "기타의 이혼사유"라고 불리는 제 6호의 이혼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이혼소송의 이혼사유, 1호부터 5호까지의 명백한 이혼사유와는 달리 굉장히 복잡, 다양해서 남편, 아내, 어느 쪽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그러한 이혼사유들이 많습니다. 즉, 이혼.. 더보기
식물인간 아들 대신 간통한 며느리 상대 이혼소송 승소 by 해피엔드 이혼소송 식물인간 상태인 남편을 두고 집을 나가 바람을 피운 며느리를 상대로 시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2심을 거쳐 마지막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47세의 늦은 나이에 6살 아래의 아내를 맞아 결혼을 한 아들은 결혼 1년만에 트럭에 깔리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아들은 이 사고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결국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난지 1년여 만에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큰 다툼을 하고 친정으로 갔고,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접하고 의식이 없는 아들을 대신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2심의 이혼소송에서도 승소하였고, 마지막 대법원의 이혼소송 재판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와 같은 이혼소송 선고와 함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