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법원에서도 이혼사유로 인정!
성격차이, 법원에서도 이혼사유로 인정!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는경우 이혼사유에 해당될까요? 이혼사유에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다섯째,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격차이는 어떤 이혼사유에 해당되는걸까요? 바로 여섯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배우자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 상식인이 결혼 생활을 감내하기에는 굉장히 부당하고 인격적으로 참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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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기타이혼사유 1위, 성격차이 by 해피엔드 이혼사유상담,이혼상담
결혼전 많은 커플들이 헤어지는 첫번째 이유가 성격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20-30년 넘게 살아온 세월이 달라 성격차이 문제를 감내하거나 이혼사유로 인정 받기위해 이혼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이혼소송의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이상 행방 불명, 기타의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기타의 이혼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차이, 불성실한 생활,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성격차이, 빚, 배우자의 이혼강요, 장기 별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09년도 통계조사에 따르면 기타의 이혼사유 중에서 남성이 가장 많이 호소한 것은 성격차이였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의 이혼강요, 장기별거, 경제갈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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