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의 이유와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황혼이혼의 사유는 아버지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
폭행, 경제권의 독점 등 여러가지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남성중심적 사고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머니의 불편한 생활을 개선해주기를 원하며
어머니 자신도 변화를 지향하는것도 한 원인이구요.
황혼이혼을 고려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대방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이 여의치 않은 경우이며
그 명의가 상대방으로 되어있고 원만한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하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수행한 가사 및 양육활동 소득활동 등은
모두 재산형성, 유지 등의 기여를 인정받는 추세이고,
최근 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현재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다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아 노년의 생활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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