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성격차이만으로 재판상 이혼은 힘들어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해피엔드이혼상담을 해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도저히 배우자와 살 수 없다며
성격차이로 이혼이 되냐고 묻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바람을 피워서도 폭행을 해서도 아니라 '성격이 안 맞아서'
도저히 못살겠다는 말이나옵니다.
협의이혼이야 어떤 사유가 있건 당사자들이 헤어지자고 합의하면
그만이지만 이혼소송은 다릅니다.
민법상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한 성격차이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해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정도에
이르러야지 이혼을 판결하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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