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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홧김에 한 이혼, 철회는 가능할까?

홧김에 한 이혼, 철회는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한 이혼 철회하는방법은 있을까요?

 

 

협의상 이혼을 하기 위하여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이혼의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즉시 이혼신고서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면,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어느 당사자라도 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적지 시.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이혼의 효력이 생기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혼신고를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법원에 신청하여

 

확인의 절차를 반복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결국, 부부가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3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이혼의사확인을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서로 쉽게 이혼얘기를 꺼내기보다

 

천천히 흥분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것이

 

건강한 부부생활을 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