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을 하기위해서는 가압류를해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였다 해도 막상 이혼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재산을 빼돌려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방법들을 많이 합니다. 안타깝죠?
따라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도피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해야합니다.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으로 받을 때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돈)을 받을 때 하는 것으로 무엇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으로 나누어지며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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