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청구할 때에는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먼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상대방 명의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청구 배우자가 해당 재산에
대한 보존유지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분할 대상입니다.
또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을 해소할 때 혼인과 같은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청구 권리가 있음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혼인기간 중 결제활동은 없었어도 남편의 수입을 잘 관리해 빚을 지지 않고
남편 명의의 재산을 형성했다면,
남편 단독 명의의 재산이라도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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