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개선으로 인한 이혼 감소효과 기대!!!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협의이혼 절차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정확한 합의만 있으면,
가정 법원의 확을 받아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이혼에 이르게 되는데,
2007년 이혼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자녀 양육권 결정과 친권자 협의 및 결정이 가능합니다!
개선된 점은 2014년 10월부터 협의이혼 숙려기간 동안
무료로 10회의 장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부산가정법원이 처음 도입헀으며,
초등학새 이하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부부들에게 1년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 결과 협의이혼 신청부부 중 약 1/3의 이혼을 막을 수 있었던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있을때 부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로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부부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충동적으로 생각했던 이혼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됨으로 이혼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홧김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경우 이혼 후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이혼을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등을 통해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갖는것이 바람직하며,
무료 상담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 10회 장기 상담 이용이 가능 한 것은 종로구와 중구, 강남, 서초, 동작, 관악구이며
서울의 나머지 구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미 이혼에 협의한 부부들이 상담을 원치 않으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혼을 신중하게 선택했다면,
이혼은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홧김에 이혼을 선택하고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면,
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통해 신중한 선택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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