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협의이혼 절차개선

 

 

 

 

협의이혼 절차개선으로 인한 이혼 감소효과 기대!!!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협의이혼 절차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정확한 합의만 있으면,

가정 법원의 확을 받아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이혼에 이르게 되는데,

2007년 이혼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자녀 양육권 결정과 친권자 협의 및 결정이 가능합니다!

 

 

개선된 점은 2014년 10월부터 협의이혼 숙려기간 동안

무료로 10회의 장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부산가정법원이 처음 도입헀으며,

초등학새 이하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부부들에게 1년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 결과 협의이혼 신청부부 중 약 1/3의 이혼을 막을 수 있었던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있을때 부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로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부부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충동적으로 생각했던 이혼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됨으로 이혼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홧김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경우 이혼 후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이혼을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등을 통해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갖는것이 바람직하며,

무료 상담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 10회 장기 상담 이용이 가능 한 것은 종로구와 중구, 강남, 서초, 동작, 관악구이며

서울의 나머지 구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미 이혼에 협의한 부부들이 상담을 원치 않으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혼을 신중하게 선택했다면,

이혼은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홧김에 이혼을 선택하고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면,

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통해 신중한 선택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asy 이혼법률 &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 위자료  (0) 2015.05.18
혼인 전 재산분할계약, 부부재산약정  (0) 2015.05.12
이혼소송 지방사건 수임 안내  (0) 2015.04.28
이혼 청구 기간  (0) 2015.04.27
국제이혼 소송에 대하여  (0) 201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