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청구에도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Q. 남편이 부정한 행위를 해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혼 청구에도 기간이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 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뿐 아니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할 떄에도 이혼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척기나 제한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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