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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 위자료

 

 

 

1. 위자료의 의미


 이혼소송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위자료는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에게 받는 것으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일종의 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2. 위자료 산정 기준

그렇다면 이러한 위자료의 액수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2)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4)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5)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6) 자녀 및 부양관계

 

7) 이혼의 가능성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청구 기간

 이혼 후 이로 인한 이혼위자료의 청구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한 후 3년이 경과하면 이혼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되어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위자료에 대한 법원의 지급 명령 또는 이혼 위자료 지급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내에 이혼 위자료의 지급을 이행하도록 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또다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직권으로 이혼위자료 채무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고,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위자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