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도 인정된다고 말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여부는 위자료 청구와 같은 유책여부와 상관없이
각각의 재산형성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그 분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사유에 따른
혼인파탄책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에 관한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혼인재산의 청산과 부양을 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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