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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협의이혼절차 와 그에 관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전문 해피엔드 조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이혼이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갈라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절차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의 호적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어느 일방이라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확인서등본]을 남편의 본적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혼의사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서 등을 접수할 때까지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의사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에 필요한 서류

1)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3통
2)협의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3통
3)호적등본 1통(남편의 호적등본)
4)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를 경우)
5)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6)도장




참조1)     이혼신고관련서류는 읍,면,시,구청이나 동사무소, 인터넷,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조2)      이혼신고서에는 만20세가 넘는 증인 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협의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 ]
협의상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사는 부부로서의 결합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혼의 사유는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성적불만, 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이던지
이혼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와 그 방법 그리고 협의이혼의 무효와 협의이혼의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Y 이혼소송/협의이혼 전문 해피엔드 -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