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한 동안 벌어들인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절차로 법원은 재산 취득의 경위와 이용상황, 소득, 생활능력, 결혼기간 등 기여도를 충분히 검토 한 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다.
하지만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수 없다.
또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모은것이 아닌...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등
혼인생활과 관련없는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런 재산이라 하더라도 결혼 후 재산유지와 재산을 키우는데에 기여를 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하기에 앞서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의 숨겨놓은 재산도 가압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현재는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50%까지 받은 판례가 있다.
재산분할은 경제적 자립에 중요한 바탕이 된다. 결혼 생활동안 경제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부부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결혼 파탄 원인과는 별개이므로 양방이 충분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재산분할
(동영상강의) 재산분할대상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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