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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와 방법





협의상이혼이란

이혼이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실생활에서 서로 헤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혼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관할법원으로부터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관할 등록기준지에 이혼신고 함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

협의상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사는 부부로서의 결합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신고서를 관할 등록기준지서에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협의이혼 사유는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성적불만, 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이든지 이혼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만 하며 이혼에 부수적인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별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고, 이에 관한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협의이혼 의사확인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와 방법

이혼의사는 이혼 신고시에도 쌍방에게 존재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후에도 이혼신고접수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 철회 표시 후에는 다른 일방의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혼의사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혼의사가 없다면 3개월 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의사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유효하므로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철회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의사 철회 서면은 반드시 남편의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에 제출토록 하고, 만일 주소지에서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경우에는 남편의 등록기준지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받은 남편의 등록기준지에서는 가족관계등록 정리와 동시에 처의 등록기준지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서 이혼신고서나 이혼의사 철회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연월일 및 접수 시간을 분 단위까지 반드시 명기하여 어느 것이 먼저 접수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수리하고, 만일 당사자 쌍방이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제출하거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서 각 접수한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 철회서의 각 접수날짜와 시간이 같은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것이 아니라 이혼의사 철회의 서면을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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