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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협의상 이혼사유





협의상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 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사는 부부로서의 결합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신고서를 관할 등록기준지서에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협의이혼 사유는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성적불만, 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이든지 이혼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만 하며 이혼에 부수적인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별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고, 이에 관한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협의이혼 의사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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