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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성격차이이혼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열에 아홉은 성격차이라고 말합니다. 

결혼 시기가 늦춰지면서 혼자인 시간이 길어진만큼 자신만의 세계는 더 견고해질텐데요, 30년 이상 자신을 중심으로 살던 성인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맞춰가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듯이 우리나라의 이혼사유 통계에서 이혼사유 1위는 단연 성격차이입니다.


과거에는 부부 간의 성격차이를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부부 간의 성격차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문제는 그 절차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호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을 성격차이이혼 사유의 근거로 삼지만 그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격차이라 폭행이나 외도, 부당한 대우, 회복할 수 없는 갈등 관계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으며 만약 한쪽에서 성격차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다른 한쪽에서 거부할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므로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격차이 이혼은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지며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상 이혼인 경우에도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 문제, 친권 문제 등까지 해결해야 하는데다 특히,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의 경우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에 대한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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