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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협의만 된다면 협의이혼 쉬울까?

협의만 된다면 협의이혼 쉬울까?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협의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그 후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부부가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두 번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세 번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번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 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여섯 번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일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처리도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미리 결정을 하게 되지만 재판상 이혼일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대부분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지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자녀가 살고 싶어하는 쪽으로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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