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재산분할권,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의 경우는?

재산분할권,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의 경우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이혼이란 부부가 생존 중에 있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재산분할이나 친권,양육권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권이나 위자료청구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으로 이르게 한 경우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명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마찬가지로 협의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듯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권리자를 재판을 통해서 지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대부분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지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자녀가 살고 싶어하는 쪽으로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무료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관련한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들은 해피엔드 홈페이지

 

http://www.happyend.co.kr/ 로 이혼상담글이나,

 

전화: 02-430-9006으로 연락주세요.